제목 | 2008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안내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08-08-26 | 조회 | 11619 |
첨부 |
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FAQ.hwp
|
||||
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대학에 재학중인
학생들에게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
자격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다음의 ①~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(기준일 : 하반기 2008년 9월 1일 현재)
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
②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자
③ 대학의 정규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
④ 20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, 2008년도 2학기 등록한 자
2. 지원내용
가. 지원학기 : 2008년도 2학기의 학자금(수업료, 기성회비)
나. 지원한도 : 1학기당 200만원 이내(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)
※ 국가·사업체·학교 등의 장학금,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
3.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
가. 접수기간 : 2008.9.1 ~ 12(토·일·공휴일은 제외)
나. 신청방법 :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
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 가입하여
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접수
다. 접수장소 :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(2층)
※ 모든 제출 서류는 2008년 9월 1일 이후 작성(발급)된 원본 서류일 것
라. 접수문의 : ☎ 042)580-9111
★ 신청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
→[주요사업안내]→[평생능력개발]→[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]에 접속하여
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