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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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원인사팀 | 등록일 | 2024-11-04 | 조회 | 695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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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(메뉴얼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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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[관련] 가. 교원인사팀24-1172「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운영 계획(안)」(2024.09.19) 나.「아동복지법 」제26조의 2 다.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 라. 인재양성정책과-3242「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」(2024.04.17) [내용]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대상 : 전체 교원(비전임 및 강사, 겸임 포함) ※ 의료원 소속교원 별도 2. 교육 이수기한 : 2024.12.31(화) 까지 3.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
4. 기타사항 가.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. 나.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LMS 초기접속시 모바일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방법 등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. 다.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각종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. ※ 대학(교원인사팀, 장애학생지원센터, 인권센터 등)에서 안내되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라. 위 3번의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교원인사팀 이메일(kyinsa@konyang.ac.kr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[첨부]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(메뉴얼) [문의] 교원인사팀 (041-730-5190 / 5188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