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(~9/12)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분류 | 인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진로취업센터 | 등록일 | 2018-09-10 | 조회 | 357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
★ 2018년도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.hwp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글로벌 허브항만을 지향하는 BPA에서 도전, 창조,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2018년 9월 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.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가. 모집분야
나. 지원자격
2. 가점사항
* 상기 가점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 3. 근로조건
4. 전형내용 □ 전형절차 및 일정
*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**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,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함
□ 서류전형 ㅇ (지원방법) 채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입사지원서 제출 - 보내실 곳 : recruit@busanpa.com * 마감일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- 첨부된 입사지원서,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이메일 발송 * 입사지원서는 ‘hwp 파일’, 개인정보동의서는 본인 서명 후 ‘PDF 파일’ 형태로 제출 - 이메일 제목 : “지원자 성명 / 지원분야”로 기재 ex) 홍길동 / 체험형 청년인턴 ㅇ (평가항목) 지원자격 적합·부적합 판단 ㅇ (합격배수) 서류전형 적합 판단자 전원 □ 필기전형 ㅇ (대 상)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ㅇ (시험과목) 직업기초능력평가
ㅇ (장 소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ㅇ (합격배수) 최종합격 인원수의 3배수
□ 면접전형 ㅇ (대 상) 필기전형 합격자 ㅇ (역량면접) 실무능력 및 인성 평가를 위한 면접 실시 - (평가기준)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(5개 항목 평가)
*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자 및 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“하(8점)”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ㅇ (합격배수) 최종합격 인원수의 1배수 5. 제출서류
6. 기타사항 가.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.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.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.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나.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1.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 합니다. 2. 채용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3.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에 따릅니다. 4.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(작성)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5.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. 6.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,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7.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,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(불합격)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8.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9.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10.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학력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 금지하며,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1.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 12.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 13.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14.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※ 기타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(051-999-3254, 3022, 3024)로 문의 또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(www.busanpa.com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