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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입학자 졸업인증 최소기준(중등특수교육과)(*<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> 2018.8.13. 개정) 글의 상세내용

『 2018학년도 입학자 졸업인증 최소기준(중등특수교육과)(*<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> 2018.8.13. 개정)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8학년도 입학자 졸업인증 최소기준(중등특수교육과)(*<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> 2018.8.13. 개정)
작성자 중등특수교육과 등록일 2018-08-30 조회 14638
첨부  
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

‘2018학년도 입학자 대상 졸업 최소기준’ <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(2018.8.14.개정)>

 

구분

2018학년도 입학자 대상 졸업 최소기준

재활복지교육대학

[중등특수교육과]

구분

독서

외국어

정보소양

특성화

최소

기준

• 20권 독후감 등록

 

• 정규토익 500점 이상

  (또는 모의토익 550점 이상)

 

다음 항목 중 택 1

• ITQ 자격증 1과목 이상 A등급 취득

• MOS 자격증 1과목 이상 CORE등급 취득

• 워드프로세서 취득

•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취득

• 컴퓨터 관련 교과목 1강좌 이상 이수(교양필수 제외)

필수 + 선택 중 1

[필수]

• ICP(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) 컨설팅 3회 이상 참여

[선택]

• 학과에서 인정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(예: 새싹이캠프, 장애학생 방학교실, 장애학생 멘토링 등) 2회 이상 참여

• 전공관련 국가/민간 자격증 또는 이수증 2개 이상(*취득 권장 자격증(예시) 참고)

• 교내(KPP 전공교육 등) 비교과 프로그램 60시간 이상 이수

차감

또는

면제기준

다음 항목 중 택 1

• 명곡도서관 대체 인정기준(안) 적용 가능

• 글쓰기 관련 교과목(교양필수 및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 과목 제외) 1강좌 이상 이수

다음 항목 중 택 1

• 교내 외국어 관련 교과목 1강좌 이상 이수(교양필수 및 표시과목 교과목 제외)

• 교내 어학 관련 프로그램 60시간 이상 이수(정규 교과목 제외)

 

 

 

 ※ 협동창의휴먼서비스 연계전공(복수/부전공) 이수자에 대하여는 졸업인증 최소기준의 외국어와 정보소양 영역을 면제한다.

취득 권장 자격증(예시)

한국사능력검정시험(3급 이상), 응급구조 또는 심폐소생술, POP, 북아트, 폼아트, 캘리그라피, 아동운동발달지도자, 동화구연, 수화, 레크리에이션, 제과제빵사, 도자공예사, 바리스타 등

 

 

[독서인증 차감 가능한 명곡도서관 프로그램]

항목

차감 권수

증명서

비고

독서감상문 공모전 출품

2권/1회당

독서감상문 공모전 출품 확인서

독서감상문 출품작은 출품기준에 적합해야함

독서감상문 공모전 입상

3권/1회당

독서감상문 공모전 입상 확인서

 

명곡도서관 소장

도서대출 1개월당 20권

1권

도서대출 확인서

1개월당 20권을 초과해도 차감 권수는 1권이며, 비도서 대출은 포함하지 않음.

(1개월의 기준은 1일부터 말일까지임)

 

 

[교내 영어 관련 프로그램]

프로그램명

대상

시수

(h)

이수기준

면제 기준

적용 시점

운영시기

운영부서

출석

KPP(영어)

Ⅰ ~ Ⅳ

전학년

30

100%

60h

이상 이수 시

기 이수자도

적용

하계, 

동계방학

교무팀

토익팍팍

(초급, 중급)

200

100%

2018학년도

하계방학

프로그램

이수자부터

적용

기초교양

교육대학

토익사관학교

(초급, 중급)

60

80%

이상

평생교육

대학

적중토익

(초급, 중급)

40

매 학기

KELS

1학년

80~

180

1학기, 하계방학,

2학기, 동계방학

 

※ 프로그램(각 과목 및 과정)별로 합산하여 총 이수한 시간이 60h 이상이며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제함.

※ 프로그램별로 수강료는 별도 발생하며, 개설 여부는 운영부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최종 계절학기에 이수한 프로그램 성적은 인정 불가함.

 

<부칙>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제4조부터 제6조, 제9조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2010~2017학년도 입학자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을 통해 2018학년도 졸업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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